C Base Fintech Lab LLC (이하, 본사)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등록 및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인 CROSS exchange(이하, CROSS)에서는 이용자(유저)의 디지털 자산 거래 기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이용규약(이하,본 규약)에는 CROSS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판매와 매수,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이용자분들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본사와 이용자분들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신 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본 규약에 동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적용
- 본 규약은 본 서비스(제2조에서 정의) 이용에 관한 본사와 등록된 이용자(제2조에서 정의)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와 본사간의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 본사가 CROSS 홈페이지(제2조에서 정의)에 수시로 게재하는 본 서비스 관련 규칙이나 여러 규정들은 본 규약의 일부로 봅니다.
제2조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1.「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뿐만 아니라 본사 또는 관련 회사가 개발 내지 제공한 각종 API 등으로 취득 가능한 거래가격 등의 데이터, 채팅 또는 본사 메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 데이터 베이스 및 홈페이지, 그래픽,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코드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 내지 기타 지적재산권(위 권리를 취득하거나 출원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합니다.
2.「CROSS 홈페이지」란 CROSS를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3.「등록희망자」란 제3조에서 정의하는「등록희망자」를 의미합니다.
4.「등록정보」란 제3조에서 정의하는「등록정보」를 의미합니다.
5.「등록된 이용자」란 제3조에 의해 본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6.「본 서비스」란 CROSS에서 본사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또는 알트코인 판매소(이하,「판매소」)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가상화폐 판매 및 매수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래소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등록된 이용자 간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그 외 관련 서비스(이유를 불문하고 서비스의 명칭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7.「이용계약」이란 제3조 4항에 의해 본사와 등록된 이용자 사이에서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의미합니다.
8.「가상화폐」란 CROSS에서 본사가 취급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합니다.
제3조 등록
-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등록희망자」)는 본 규약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본사가 정하는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본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본 서비스 이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희망자는 과거 또는 현재 본인이 아래의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도 해당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반사회적 세력 (폭력조직과 폭력조직원, 폭력조직 구성원, 폭력조직 관련 기업, 총회꾼, 사회운동 위장세력, 지능적 특수폭력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자)
2.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을 유지 또는 운영, 경영 지원, 관여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과 교류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경우
3.본사는 본사 기준에 따라 등록희망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며, 본사가 등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록희망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등록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본사가 해당 등록희망자에게 등록 거부 사유를 공개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본사는 등록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반환할 의무 역시 지지 않습니다.
4.위 항에서 규정한 등록 완료 시점이 되면 본 규약의 여러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와 본사 사이의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등록된 이용자는 본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5.본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아래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CROSS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본사에게 제공한 등록정보 전체 또는 일부분이 잘못 기입되었거나 허위 내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에 해당하면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반사회적 세력이거나 자금 제공 등을 통해 반사회적 세력을 유지 또는 운영, 경영 지원, 관여하는 등 반사회적 세력과 교류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위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4 제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5 본사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본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CROSS가 임의로 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본사에서 부적절한 등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등록정보 변경 등
- 등록된 이용자가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본사에게 통지하고, 본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외국정부 주요 공인(Politically Exposed Persons) 본인 또는 친족에 해당하거나, 등록 이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비밀번호 및 이용자 ID 관리
- 등록된 유저는 본인의 책임 하에 비밀번호(로그인 비밀번호와 API 시크릿 키, 비밀 키, 인증 코드, 숫자 암호 등 어떠한 명칭도 포함, 이하 동일)와 이용자 ID(로그인 ID, 계정 ID, API 키 등 어떠한 명칭도 포함, 이하 동일)를 설정 및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변경,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비밀번호 또는 이용자 ID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이용상의 잘못, 유출, 제3자 이용, 도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등록된 이용자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이용자 본인이 입력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번호 또는 이용자 ID가 일치하여 본사에서 본인 인증이 진행되고 누군가 본 서비스를 이용(예: 등록된 이용자가 사용하는 메일 등의 타사 서비스로 인해 비밀번호 또는 이용자 ID가 도난되어 누군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한 것이 손해 발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등록된 이용자의 비밀번호 또는 이용자 ID가 도난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본사에게 통지하고, 이후 본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요금 및 지불 방법
- 등록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본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표」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요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서 정한 기일까지 필요한 대금 또는 요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본사에 대한 채무가 존속되는 경우, 본사에서는 해당 채무로 등록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이든 기한 상관없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가 임의로 사전 통지 없이 등록된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 지출 행위를 취소하거나 주문 철회, 등록된 이용자의 계산에서 보유자산 처분, 반대매매 등으로 잔존하는 건옥 결제, 임의로 정한 환율로 화폐 환전 등 본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쇄 또는 해당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본 서비스 이용
1.등록된 이용자는 유효하게 등록된 기간에 한해서 본 규약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본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본 규약과 CROSS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설명 영상, 리스크 등 기타 정보를 숙지한 다음, 가상화폐 판매를 포함한 본 서비스의 내용과 시스템 및 리스크 등을 이해하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행한다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2.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요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등의 기타 기기, 통신회선 등의 통신 환경 구축 및 유지는 등록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집니다.
3.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환경에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이나 올바르지 못한 접근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집니다.
4.본 서비스 중 거래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매매 관련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소는 주로 가상화폐를 팔고자 하는 등록된 이용자(이하, 판매자)와 사고자 하는 등록된 이용자(이하,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종종 본사가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매매가 성립된다는 약속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매각 내지 매입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각 가격은 판매자 및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일치할 때 결정되며, CROSS는 해당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양 당사자가 제시한 금액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가상화폐 매매 관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는 해당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해당 조건에 구속되며, 이후부터는 철회할 수 없음을 사전에 동의합니다.
5.본 서비스 중 본 거래소 CROSS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매매 관련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이용자는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매각 내지 매입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각 가격은 본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해 등록된 이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매매가 성립된다는 약속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전호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 되면, 등록된 이용자와 본사 간에 가상화폐 매매 관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는 해당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해당 조건에 구속되며, 이후부터는 철회할 수 없음을 사전에 동의합니다.
6.등록된 이용자 계정의 금전 및 가상화폐 입금 또는 동 계정의 금전 및 가상화폐 출금에 대한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 계정에 금전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가상화폐 입금은 등록된 이용자의 신청 수속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닌, 본사가 해당 금전 또는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수납하는 시점에 예탁된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화폐나 토큰, 기타 형태(이하, 「서비스 대상 외 화폐」)를 등록된 이용자 계정에 송금하거나 입금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등록된 이용자가 집니다.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 계정에 송금되거나 입금된 서비스 대상 외 화폐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하더라도 본사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송금, 입금, 반환 등의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 외 화폐와 관련된 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등록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 계정에서 금전을 지출하거나 가상화폐를 송금합니다. 등록된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지출처 또는 송금처를 지정해야 하며, 등록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본사가 금전을 지출하거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가 제공한 지출처 또는 송금처 정보의 정확성 내지 유효성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하드포크 등의 블록체인 분기나 가상화폐 구조의 변화 내지 에어드롭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임의로 대응 여부 또는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본사가 이러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 경우나 대응 방식의 하자 및 변경 등으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본사가 등록된 이용자의 동의(포괄적 동의 포함)를 얻은 경우에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담보를 차입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8. 다음 국가의 시민은 CROSS에서의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미국
(2) 중화 인민 공화국
(3) 북한
(4)이란
제8조 금지행위
1.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본사 또는 본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 제3자의 지적재산권 내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러한 침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포함)
2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사의 저작권이 포함된 지적재산권이나 초상권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전재하는 행위
3 본사 및 본사 관계회사 또는 관련이 있는 자, 본 서비스 이용자, 제3자의 개인정보 권리나 명예, 기타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러한 침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포함)
4 사기행위, 피라미드 사기 등의 개설 또는 권유, 위법한 물품과 서비스 등을 구입 및 판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이전 또는 이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 행위
5 범죄와 연관된 행위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6 이성교제 등과 연관된 정보를 보내는 행위
7 광고 등을 전송하여 등록된 이용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단, 본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8 법령 또는 본사나 등록된 이용자가 속한 업계 및 단체의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9 가상화폐 이중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
10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 또는 본사가 관리하는 시스템과 서버, 네트워크, 기타 기능을 파괴하거나 방해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는 행위
11 본 서비스와 관련이 있거나 본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서버, 네트워크 등의 에러, 버그, 보안 취약점, 기타 하자를 악용하는 행위
12 본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위조하는 행위
13 본사가 정한 용량 이상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행위
14 본사에서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행위
15 리플레이 어택(리플레이 공격) 등을 이용하여 등록된 이용자 또는 본사, 본사 관계회사의 자산을 고의로 훔치는 행위
16 소문 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하여 속임수나 위력 등으로 본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내지 협박 행위
17 동일 인물이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18 복수의 인물이 하나의 계정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등록된 이용자가 본인 이외 제3자에게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19 타인(허구의 인물 포함)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계정과 관련된 등록정보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본사에게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0 사전에 본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본 서비스와 동일(가상화폐 매매거래 또는 가상화폐 이전 및 결제, 가격 정보 공표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내지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 혹은 상품 등을 제공하여 상용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회사 등 본인이 운영하는 제3자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는 행위
21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작하거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
22 등록된 이용자 본인 이외 제3자에 의해 등록된 이용자 계정으로 금전을 받거나 등록된 이용자 계정의 금전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행위 (단, 사전에 본사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었던 경우 제외)
23 그 밖에 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2.본사는 본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이용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재량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가 전송한 정보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해당 이용자의 등록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 등(다른 화폐로 환전한 경우, 본사에서 정한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사에게는 등록된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항에 의거하여, 본사의 조치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본사가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본 서비스의 정지 등
1.본사는 이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등록된 이용자 일부 혹은 전체가 본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와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정기 또는 긴급 작업을 하는 경우
2 사고로 인해 컴퓨터 작동이 멈추거나 통신회선 연결이 끊어진 경우
3 화재, 정전, 천재지변, 전쟁, 정변, 파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개정, 법정통화 내지 가상화폐 환경의 급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해킹이나 기타 수단으로 본사 자산이 도난되는 등의 경우
5 가격 표시 시스템 등 본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6 계정 악용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7 법령, 본사 또는 등록된 이용자가 속한 업계 및 단체의 내부규칙, 본사 규칙 등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8 등록된 이용자 계정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9 가상화폐의 유동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10 하드포크 등의 블록체인 분기 또는 가상화폐 구조의 변화 등이 일어나면서 본사가 가상화폐 내지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법령, 정책 및 사회 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12 그 밖에 본사가 정지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본사는 본사의 상황에 따라 본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본사는 본사의 가상화폐 재고 상황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4.본조에 의거하여, 본사의 조치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등록대상 화폐 계좌를 사용한 가상화폐의 입금 및 인출
- 등록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사가 CROSS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경우, 등록된 이용자 자신의 가상화폐 계좌(이하, 「등록대상 화폐 계좌」)를 본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사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하며, 본사는 미리 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이용자의 계좌에 잔액을 반영합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사가 정한 본인확인 과정을 마친 경우, 등록된 이용자의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등록대상 화폐 계좌로 송금하도록 본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등록된 이용자 부담입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 위 항에서 명시한 송금을 요청할 경우엔 본사가 CROSS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송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제3 항에서 명시한 송금을 요청할 경우,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의 계정의 잔액에서 본사가 CROSS 홈페이지에 게재한 송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계좌정보 관리는 등록된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의뢰한 송금에 오류가 있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송금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등록된 이용자 부담입니다.
제11조 권리귀속
- CROSS 홈페이지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전부 본사 또는 본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한 자에게 귀속되며, 본 규약에서 정하는 등록으로 본 서비스 이용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CROSS 홈페이지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본사 및 본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자의 지적재산권의 사용도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사 또는 본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역어셈블, 역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이용자가 CROSS 홈페이지 또는 본 서비스 상에 게재하거나 전송한 문장,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는 본사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복제, 복사, 수정, 제3자에게 2차 라이선스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등록취소 등
1.본사는 등록된 이용자가 아래 각호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지 또는 청구 없이 해당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약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2. 등록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3.본사, 다른 등록된 이용자, 그 외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목적이나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하려 했던 경우 또는 공공기관, 자치조직, 기타 제3자의 조회나 신고, 보도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4.수단 불문하고 본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5. 지급불능, 파산 또는 채무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6. 자기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 내지 수표가 부도처분이 된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신청된 경우
8. 본사에서 정한 기일까지 필요한 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9 .세금과 공과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10. 사망한 경우 또는 후견, 보좌, 보조 심판을 받은 경우
11.3개월 이상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12.제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본사가 판단하는 경우
13.등록된 이용자가 본사 또는 본사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메시지 등의 연락 중 고압적 태도를 취했을 경우
14.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관 등으로부터 지시 혹은 요청이 있는 경우
15.그 밖에 본사가 이용자의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위 항의 각호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이용자는 본사에게 지고 있는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이 당연히 상실되고 본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3.본조에 의거하여, 본사의 행위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등록된 이용자는 본사가 정한 방법으로 본사에게 통지하여 스스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등록을 취소한 이후에는 사전 연락이나 해당 이용자의 허가 없이도 잔액 전부를 본사가 임의로 정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6.등록을 취소할 때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 증거금을 예치하고 진행한 거래의 건옥이 잔존하고 있거나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 진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잔존하고 있는 건옥을 해당 이용자의 계산에 따라 반대매매 등으로 처분한 다음 본사와 해당 이용자 간의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등록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보증 부인 및 면책
1 본사는 가상화폐 판매 및 매수, 기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가격과 기능, 안정성, 사용처 및 용도 등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 내지 책임(하자담보책임 포함)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본 서비스 내지 기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본사가 등록된 이용자에 대해 본 규약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상의 어떠한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사가 가상화폐 판매 및 매수 서비스와 등록된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서, 등록된 이용자의 주문을 성립시킬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된 이용자의 주문이 성립되지 않고 이용자 간의 매매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등 계약의 성립 내지 유효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사, 제3자의 통신 및 시스템 기기 등의 고장 및 애로사항과 가동상황, 천재지변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원인으로 본사가 서비스 전체 내지 일부를 정지 혹은 제한하는 경우, 등록된 이용자의 주문이 무효화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계약 결과가 되거나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이용자의 주문 거래가 연기되거나 의도치 않은 주문이 이행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등록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이용자는 주문의 종류나 시장 상황 등으로 거래 결과가 의도치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하고 동의합니다. 거래 결과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나 업계 및 단체의 내부규칙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 조사해야 하며,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나 업계 및 단체의 내부규칙 등에 적합하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 또는 CROSS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등록된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내지 제3자 간에 거래나 연락이 이루어지거나 분쟁 등이 발생하면, 등록된 이용자의 책임으로 처리 및 해결해야 하며 본사에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등록된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CROSS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본사는 등록된 이용자의 컴퓨터 장비 및 환경과 본사 홈페이지 및 서비스 간의 타당성 내지 호환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 본사에 의한 본 서비스의 중단, 정지, 종료, 이용불능 내지 변경과 등록된 이용자의 메시지 혹은 정보 삭제 내지 소실, 이용자 등록 취소,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소실이나 기기의 고장 또는 손상, 그 밖에 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등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CROSS 홈페이지에서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나 다른 홈페이지에서 CROSS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가 제공되는 경우, CROSS 홈페이지 이외의 사이트와 그곳에서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본사는 법령 또는 보안 정책을 따르거나 이상 거래 및 부정 거래를 방지 혹은 조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거래를 규제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해 본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시스템 이상 등의 사유로 제시 가격이 시장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나는 오차 또는 이상치가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가격 형성이 발생했다고 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시 가격을 무효화하고 해당 가격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해 본사는 배상과 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행정법, 법령, 규칙, 명령, 통지, 조례, 가이드라인 기타 규제(이하, 「법령 등」) 또는 관련 소비세를 포함하는 세금 제도가 장래에 개정되어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본사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법령 등 또는 관련 소비세가 포함된 세금 제도가 장래에 개정되면서 과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등록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본사는 과거에 소급하여 배상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위 각항의 규정은 본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본사는 과실(중과실을 제외합니다) 에 의한 행위에 의해 등록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4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본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해당 손해가 발생한 달에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이용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손해배상
등록된 이용자는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 비밀유지
1 본 규약의 「비밀정보」란, 이용계약 또는 본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로부터 서면 및 구두, 기록 매체 등으로 전해들었거나 알게 된 본사의 기술, 영업, 업무, 재무, 조직, 기타 여러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단, (1) 본사에게서 전해들었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알고 있던 정보, (2) 본사로부터 전해들었거나 알게 된 이후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간행물 등으로 공지된 정보, (3) 과거에 이미 알고있던 정보라서 제공 및 공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비밀정보 없이 단독으로 개발한 경우, (5) 본사가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라고 서면으로 확인한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2 등록된 이용자는 비밀정보를 본 서비스의 이용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본사의 서면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3 등록된 이용자는 법률이나 재판소 및 행정기관의 명령 내지 요구, 요청이 있는 경우, 2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명령이나 요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본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본사가 요구할 경우, 등록된 이용자는 언제든 지체하지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비밀정보 및 비밀정보가 기재되거나 포함된 서류 등의 기록매체물과 그 복사물을 빠짐 없이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제16조 유효기간
이용계약은 본 서비스 제공기간 내 제3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해당 이용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날까지 본사와 등록된 이용자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나 이용계약 제5조 제2항, 제6조 (체불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본 규약 등의 변경
1 본사는 본 서비스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사는 본 규약(CROSS 홈페이지에 게재된 본 서비스 관련 규칙과 여러 규정 포함, 이하 본항과 동일)을 등록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CROSS가 본 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CROSS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통지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또는 이메일이나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한 이후에 등록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본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취소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본 규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 연락 및 통지
1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나 그 밖에 등록된 이용자가 본사에게 취하는 연락 또는 통지, 본 규약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그 밖에 본사가 등록된 이용자에게 취하는 연락 또는 통지는 본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등록된 이용자의 해약은 본 규약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제19조 이용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등
1 등록된 이용자는 본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이상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규약에 의거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담보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본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타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 양도에 따른 이용계약상의 지위와 본 규약에 의거한 권리나 의무 및 등록된 이용자의 등록정보, 그 밖의 고객정보 등의 일부 내지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이용자는 이러한 양도에 대해 본항에서는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는 통상적인 사업 양도뿐만 아니라, 회사분할이나 사업 이전 등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제20조 분리 가능성
본 규약의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 규약의 나머지 규정뿐만 아니라 무효로 되거나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는 규정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완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사 및 등록된 이용자는 무효 내지 집행불능이 된 조항이나 조항 일부를 적법하다고 보고,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하여 해당 조항이나 조항 일부의 본래 취지와 법률적,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1조 준거법, 지배 언어, 관할
이용계약의 체결과 집행, 해결, 분쟁해결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법률에 준거하여 해석됩니다. 이용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어를 요청합니다. 이용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분쟁에 관한 전속적 관할권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제1심법원으로 합니다.
본사 및 등록된 이용자는 본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규약의 해석에 의의가 생길 경우,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2조 기타 규정
본 규약의 최종해석권은 본사에게 있습니다. 이용계약의 관련 조항 및 플랫폼 관련 페이지는 상호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단,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규약이 우선됩니다. 본 규약의 조항이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에 의해 실행불가능, 무효 또는 부적법으로 판정되어도 본 규약 내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정일: 2018년 9월1 일
개정: 2018년 12월 1일